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정의용)은 지난 8월 30일(화) 행안부 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유상수 감사관과 정종문 감사담당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안부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뉴스타운 | ||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 제18조 제7항(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서 지방공무원 제6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 징계권한을 가지며,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징계요구기관과 당사자 간 소명기회 제공은 물론 법적검토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가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의결하는 절차로 운영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가 단순히 행안부의 요구양정과 달리 경하게 의결하였다하여 행안부의 요구양정과 달리 의결한 모든 징계 건에 대해 재심사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
이에 장세종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개정안 제 18조 제7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개정안 제18조 제6항과 관련하여 감사처분 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 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상수 감사관은 “공노총의 항상 좋은 정책제시와 합리적인 의견이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의견서를 검토하여 일선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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