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시행일 : 11월 5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을 입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했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치유된 후 본래의 부상ㆍ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ㆍ질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요양청구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11월 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입은 사람도 요양기간 연장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재진압 중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화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요양기간 제한으로 그동안 본인부담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복직 이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ㆍ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승진ㆍ승급ㆍ전입ㆍ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거나, 금고이상의 형 등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을 입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했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치유된 후 본래의 부상ㆍ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ㆍ질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요양청구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11월 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입은 사람도 요양기간 연장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재진압 중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화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요양기간 제한으로 그동안 본인부담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복직 이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ㆍ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승진ㆍ승급ㆍ전입ㆍ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거나, 금고이상의 형 등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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