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교수 인터뷰, 공무원 참정권 막는 민주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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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 인터뷰, 공무원 참정권 막는 민주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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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에 대한 탄압, 자유민주주의 룰에 어긋나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금지같은 조치를 나이지리아 등 일부 독재정권 하에서 취한 바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1945년 이후에 그 사례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다” 1588명의 공무원·교사들이 진보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38) 교수는 <공무원U신문>에 이같이 밝혀왔다.

박노자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와해 흉계를 물리치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타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같이 투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박노자 교수의 서면인터뷰 요지이다.

Q : 현재 검찰의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 공공성이 있는 수사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인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 정당 가입 및 재정적 지원 혐의만 문제로 삼지 예컨대 보수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한 공무원·교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성을 위한 수사행위로 보기 어렵고 어디까지나 진보정당 및 진보적 공무원·교사에 대한 편협한 탄압일 뿐입니다.

Q : MB정부의 공무원·교사에 탄압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탄압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한 탄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탄압이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룰들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공무원·교사 탄압 같은 경우에는 MB정권 하의 ‘퇴행’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B는 자유민주주의의 표피를 보존하지만 그 내용을 파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공동화, 형해화시키려고 합니다. 한 범주의 노동자, 즉 공무원들의 정당가입권을 박탈함으로써 참정권을 제한시킨다면 이는 이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듭니다.

Q :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A : 저는 적어도 유럽이나 북미,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착근된 사회들에서는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 참여의 제한 등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파업권은 없고 그 일부(경찰·해경·교도소 직원 등)는 아예 조합가입권까지 없는 등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강한 편이지만, 참정권 제한은 거기에도 없습니다.
정당가입 금지 같은 조치를 나이지리아 등 일부 독재 정권 하에서 취한 바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1945년 이후에 그 사례를 거의 접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Q : 교수님께서는 글을 통해 “공무원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을 무력화 시켜 기득권층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로 인한 기득권층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A :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 이윤추구와 무관하고 어디까지 이상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영부문 노동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적인 예로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 상당히 급진적인 노선으로 나갔던 일본의 일교조 (교사 노동조합)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일교조 교사들은 최근 다시 도입된 기미가요, 히노마루에 대한 반대투쟁에 앞장 서고 상당한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권은 한국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급진화, 진보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는 셈입니다.

Q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A : 한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정당가입권 등 기본적인 정치권리들을 박탈당하는 이상, 당연히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87년에 피나는 투쟁으로 쟁취된 제도적 민주주의마저도 한국 지배자들이 되도록이면 제한시키고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입니다.

Q : 이명박정부 들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합니다. 집권 4년차가 지나도록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도 이같은 노조탄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공무원으로 나아갈 방향은?

A : 크게 봐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적 태도의 일부분입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나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에 대한 물리적, 폭력적 탄압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사측의 탄압에 대한 국가적 방조 등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갑니다.

결국 이 정권이 원하는 것은 노조가 설 자리 없는 ‘기업국가’의 공고화, 즉 총노동에 대한 총자본의 완승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운동 와해 흉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타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같이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직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 정치참여는 국민 기본권이고, 국민 기본권 행사는 “시기상조”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것이죠.
공무원들의 정치참여권 제한이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아예 투표권까지도 제한시키는 것입니까?

Q : 끝으로 공무원, 교사의 투쟁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 민중의 의지가 강력하고 조직적 투쟁의 길로 같이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전교조는 10여년 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싸운 결과, 결국 합법화를 쟁취하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체벌 금지 등 교육부문의 일정한 진보를 가져다주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결국 이처럼 투쟁에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 정치참여제한은 결국 구시대의 잔재일 뿐이며, 이를 연대와 투쟁의 힘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노자 교수
ⓒ 뉴스타운

 

1973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생/상트페테르부르크대 극동사학과(조선사전공) 졸업/ 모스크바대 박사/ 경희대 전임강사/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동방언어 및 문화연구학과 교수/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하얀 가면의 제국>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등 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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