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 최저생계비 인상 자동반영하도록 의결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3천원, 4인가구 1,224천원이 된다.

 

<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9%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이번 중생보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 방식에 대해 중생보 산하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검토하여 중생보에 보고하였으며, 중생보도 전년(동기)비 방식을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복지부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