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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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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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 폐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②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6급 근속 승진 시행(’11.3.7)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예시 :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다.


-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④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12.5.23.까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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