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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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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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충당,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1.6.7)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지 않고 다음 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토록 하여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금보험료 납부방식 개선-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충당방법, 반환?추가납부 청구 등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미납 월들이 있는 경우,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맨 처음 월의 미납보험료에 충당하여 가입기간에 반영하고 충당 후에도 보험료가 일부 남은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나머지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자격 취득일 정정,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때 3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불편사항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연금 이외 소득발생시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신고한 신고소득에 기초하여 우선 연금을 지급한 후, 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정산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이후에 지급할 연금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한다.


▲미지급급여 등 동순위 수급권자의 일부대표자 선정 허용-미지급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형제자매 등 동순위 수급권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중 일부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납금(반환일시금과 이자)의 분할 납부방법 개선-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가입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반납금액을 납부 회차별로 단순히 균분하지 않고 가입자의 경제형편에 맞게 회차별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지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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