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점검 및 사업주와 일반시민 대상으로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연소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확보되고 핵심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연소자 고용 사업장 점검을 집중 실시(8.1~8.31)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사업장과 아이스크림판매점.편의점.분식점.패스트푸드점 등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높고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00여 개소이며, 점검항목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 ▲ 18세 미만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청소년근로자 보호조항이다.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2,483개소이며, 이들 중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의 일환으로 8.9~8.27 사이에 청소년 리더(27개팀, 130명)의 “알바 10계명”등에 대한 가두캠페인 실시와 사업장에 대한 포스터 배포 등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구성된 청소년 리더들이 거주지역 주변에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퀴즈, 다트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알바 10계명(참고)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청소년 리더는 전국 30개팀 127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5월부터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정부의 지도.점검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알바 10계명'을 알리는 동영상과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하고 적극 홍보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사업장과 아이스크림판매점.편의점.분식점.패스트푸드점 등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높고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00여 개소이며, 점검항목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 ▲ 18세 미만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야간·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청소년근로자 보호조항이다.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2,483개소이며, 이들 중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의 일환으로 8.9~8.27 사이에 청소년 리더(27개팀, 130명)의 “알바 10계명”등에 대한 가두캠페인 실시와 사업장에 대한 포스터 배포 등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구성된 청소년 리더들이 거주지역 주변에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퀴즈, 다트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알바 10계명(참고)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청소년 리더는 전국 30개팀 127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5월부터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정부의 지도.점검만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알바 10계명'을 알리는 동영상과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하고 적극 홍보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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