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규모가 3만명(‘10년)에서 5만명(’11년)으로 늘어나고 급여 종류도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를 기본으로 한다.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금은 현재 4~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건강보험료액)과 이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비용(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의 2~5%를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된다.
한편,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참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됐다.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규모가 3만명(‘10년)에서 5만명(’11년)으로 늘어나고 급여 종류도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를 기본으로 한다.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금은 현재 4~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건강보험료액)과 이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비용(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의 2~5%를 합산하여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된다.
한편,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참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됐다.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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