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금(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벌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4일부터 8월24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 개선으로 법상 감채적립금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 확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예방 등 윤리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벌칙을 적용하던 것을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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