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8월1일 고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8월1일 고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40시간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 경우 1,035,080원 급여 받게 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 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