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에덴밸리 진입도로 짝퉁카메라 설치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산시, 에덴밸리 진입도로 짝퉁카메라 설치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장비 미부착 챠량에 출입허가도 내줘 빈축

“엉뚱한 곳 ‘돈잔치’ 말고 시민 안전에 중점 두고 예산 집행해야”

 

양산시 등이 두 차례의 초대형 사고를 기록한 에덴밸리 진입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며, 단속이 안되는 일명 ‘짝퉁카메라’를 설치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양산시가 해당도로에 특수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 특수브레이크 미부착 차량인 에덴밸리리조트 통근차량에 대해 출입허가를 내줘 빈축을 사고 있다.

 

양산 에덴밸리 진입도로는 지난 2008년 11월경 쌍용자동차 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내려오다 추락해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었고, 또 지난 3월 26일 버스 사고로 32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사고가 나 두 차례나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양산시와 양산경찰서, 에덴밸리리조트 등은 뒤늦게 도로 양측에 초소를 설치하고 화물차량(차량 중량 2t, 통과 높이 2.5m 이상)과, 특수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15인승 이상 승합차·버스의 통행을 막기로 하는 한편,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의 추가 설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양산시와 양산경찰서는 이 도로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2기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로에 실제 단속이 돼야 할 카메라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 예산을 핑계로 단속도 되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1일 용선마을 주민 강 씨(54세,남)는 “카메라가 설치된 후 시간이 흐르자 오가는 운전자 거의 대부분이 ‘가짜’인 걸 눈치 채고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다”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도로에 돈이 아까워 ‘진짜’를 설치하지 않은 건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애초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소관이라 행정안전부 지침과 규정 상 대당 3000만 원에 이르는 카메라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는 없었다”며 “약 200만 원 가량인 지금의 카메라도 과속방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현행도로교통법에는 시장 등 자치단체장도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가 가능토록 명문화돼있다.

 

실제 현재 경기도내에선 100여기가 넘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도내 일부 시·군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산시가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에덴밸리리조트 25인승 통근 버스에 대해 운행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법상 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며 “만약 운행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 등의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도로를 공동 통제하고 있는 양산경찰서는 이 차량에 대해 운행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즉 공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쪽은 허가를 내주고 한쪽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우스운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나동연 양산시장은 해외와 제주도 등지에 잇따라 외유를 떠난 바 있다. 여기에 시 예산이 소요됐음은 자명한 사실이어서, 시의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집행건과 묘하게 대비되고 있다.

 

익명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산시가 규정 운운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일을 소홀히 취급한 것은 시 행정의 철학부재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엉뚱한 곳에다 ‘돈잔치’를 벌일게 아니라 시민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고 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