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환경 조성을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확대?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종사자의 6.5%가 상반기중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등 점차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6월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추진현황을 보면, 단시간 근로는 43개 기관(전체 기관의 39%)에서 1,611명을 채용하였으며, 15개 기관(전체 기관의 14%)에서 70명의 기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됐고 기타 유연근무제도 78개 기관(전체 기관의 72%)이 실시중(이중 49개는 2개 이상 유형 실시)이며 나머지 기관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11년 1/4분기와 비교해 보면, 2/4분기 중에 단시간 근로 채용은 17개 기관, 597명이 증가했으며, 기타 유연근무제는 12개 기관이 새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실시를 통해 근무형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근로자(개인 차원)와 공공기관(조직 차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및 장소의 탄력적 조정으로 자녀양육?가사 ?자기계발(학업?취미생활?건강증진 등) 등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집중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처리시간 연장, 서비스 소요시간 단축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형 근로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유형]
분 야 | 유 형 | 개 념 | 대상업무(예시) |
근무 장소 (Place) | ①재택근무제 |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장애인, 육아부담자, 원거리 출퇴근자 등 |
②원격근무제 |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 ||
?모바일 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 ·점검?조사업무 등 | ||
근무 시간 (Time) | ③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
④근무시간 선택제 | ?주5일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 ·연구직 ·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 |
⑤집약근무제 |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 ·연구직 | |
근무 방법 (Way) | ⑥집중근무제 | ?핵심근무시간(예 : 10:00~12:00)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 ·정책·기획업무 수행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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