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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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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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6.7 공포)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①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마련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

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 (예시) 연간 총 수입액 5억인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법 위반시, 과징금 2,340만원 부과 (1일 과징금 13만원 × 6개월)

 

②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또한 최근, 어린이집이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 어린이집 매매업체 등의 무분별한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토록 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육비 지원이 확정된 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은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안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에 대하여는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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