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14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결정(관계부처 합동, 7.13)과 관련한 전국 시?도 복지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장관이 전국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보낸 서한문과 같이 최근 실시한 부양의무자 일제정비 등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국가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해도, 억울하게 수급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현장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도 복지국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명기회 부여 및 기간 연장, 부양거부 기피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 소명연장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관련하여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확충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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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향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진 장관은 “사실상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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