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편지)‘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길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개편지)‘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선119대원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최선 다하시길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 뉴스타운
 
 
우선 지면으로나마 이기환소방방재청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 현직소방관이 아닙니다. 소방에 대하여는 문외한이었습니다만, 2005년경 제가 인터넷신문인 뉴스타운(www.newstown.co.kr)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소방관을 자칭하는 분이 하루에도 수차례 씩 “소방관들의 실태를 취재해 달라”는 전화와 메일로 부탁을 해 왔습니다. 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소방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2006년 소방발전협의회 창설 시부터 일반인기자신분으로 참여해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2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고문으로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제5대 소방방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그 동안 생각해 온 소방방재 정책방향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다”며 “첫째,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둘째, 재난관리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셋째,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넷째, 정부의 친서민 정책 방향에 맞추어 소외 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다섯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나가자”며 “우리가 하고 있는 재난관리는 봉사행정이며 현장행정으로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자“고 당부하였습니다. 


3대가 소방관인 집안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주옥(珠玉)과 같은 취임사입니다. 취임사중 유난히 귀에 쏙들어왔던 말은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임무 중 하나로 문제의 해답은 일선현장에 있다”입니다. 그만큼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소방직청장의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장 경험 많은 소방관들이 일선지휘관인 소방서장 돼야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소방의 주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입니다.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화재예방 및 진압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일상적 사고와 대규모 재난관리 서비스, 그리고 국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소방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해 있는 현장중심입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관들이 진급해서 일선지휘관인 소방서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장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현재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이상 직급 총원이 얼마고 그중 “소방간부후보생출신이 몇 명이고 몇%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또 소방정 이상 소방간부후보생출신인원을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총원에 나누어 %를 내보면 아시겠지만 소방서장급이상 지휘관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겨우 1년간 교육받고 소방위 임용되면 자기들끼리 선후배 하면서 3-4년에 한 번씩 진급해 20여년 되면 소방서장됩니다. 소방위부터 ‘간부’라고 지휘대차 타고, 소방서와 본부를 ‘왔다 갔다’했기에 대부분의 소방서장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사부터 출발한 ‘비간부’출신은 대학을 졸업해, 온갖 재난 현장을 누비고 소방위 계급 달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소방위 되어도 소방경. 소방령까지 가는 것은 더구나 소방서장인 소방정까지 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급 시부터 ‘비간부'출신들은 수모를 당합니다. 결국 현장경험 없는 소방서장의 문제개선을 위해서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개선(간부후보생은 소방학교와 일선 현장에서 각각 6개월 교육 받고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으로 각 1년 근무 후 소방위로 임용하는 식)되어야 합니다. 또 소방위,  소방경은 각 직급에서 진급기간의 90%이상을 일선현장(안전센터 등)에서 근무해야 진급하도록(현장부서의무복무규정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경험 많은 소방사출신이 소방서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특진, 근속 승진되도록 인사체제를 개방해야합니다. 현장경험이 최우선인 조직이 되어야 소방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소방 활동 중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줄이겠다.


또 하나 청장의 취임사 중 기억에 남는 말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 3교대 근무 실태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대책(공, 사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 등 근무여건을 개선)을 마련하고, 소방 활동 중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작전절차(SOP) 등 기본에 충실한 작전 수행 및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고층화재에 대비한 최첨단 장비의 도입과 화재 유형별 진압기술의 개발 등 소방기술을 선진화, 전문화 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중 “소방 활동 중 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작전절차(SOP)등 기본에 충실한 작전 수행 및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9대원의 현장 활동 중 순직’은 제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19현장대원들의 현장 활동 중 순직 대부분은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 탓”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로 부터 최고의 공복으로 인정받아 믿음을 주는 119대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안위는 보장받지 못 했습니다. 119대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함에도 정작 119대원들의 안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경험이 부족한 소방서장으로 인해 대원이 순직한 실제 예(例)


1) 지난 6월25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배리골 계곡에서 어린이 익수신고를 받고 잠수수색 활동 중 급류에 휘말려 구조대원이 순직했습니다. 본 내용은 본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객관적 사실입니다.

 
   
  ▲ 시간대별 조치사항(영월소방서에서 강원소방본부로 보낸 서류)
ⓒ 뉴스타운
 
 

영월소방서(서장 안중석)에서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에 보고한 ‘시간대별 조치사항’서류에 의하면 영월경찰서 상황실에 익수사고(이서현, 여3세)가 접수된 시간이 9시고 그 시간에 영월소방서 구조대(3명) 구급대(2명) 현장지휘대(2명) 등 7명의 대원이 현장 출동했습니다. 당연히 실종여아의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보고 신고하였을 것이기에 “9시전에 이미 여아는 익수됐다”고 보아야합니다.


이후 9시22분에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9시35분에 보트를 이용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동대원들이 ‘잠수수색’을 하지 않고 ‘보트수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고 전날인 24일 종일 비가 내렸고 사고당일인 25일에도 많은 비는 아니더라도 종일 비가 내려 사고현장인 “배리골계곡물이 탁류에 급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현장지휘대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 현장지휘를 시작한 시간이 10시10분입니다. 그리고 ‘잠수수색’결정을 한 것은 소방서장입니다. "내 아이 살려 달라. 당신들이 안 나서면 내가 나서겠다"고 아우성치는 실종여아가족들을 보고 “못 들어간다는 생각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로프를 이용, 구조대원의 몸을 묶고 투입했다”고 전 강원소방본부 박명식소방령이 “그 때 상황을 들었다”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최초로 ‘잠수수색’한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이미 밝혔듯이 9시전에 여아는 익수됐고 1시간30여분이 지난 상태이기에, 잠수 수색하여 찾더라도 이미 사망하였을 실종여아를 굳지 탁류에 급류인 현장상황에서 소방서장의 ‘잠수수색’결정은 곧 죽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사, 본 사건을 바라보는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소리(www.vof.or.kr)자유토론방 7월2일자에 K씨는 “지휘관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실종된 여아가족들이 아우성친다고 무리하게 직원들을 사지로 몰면 되냐?”고 적었습니다.

 
   
  ⓒ 뉴스타운  
 

또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자유게시판 7월26일자 ‘(캠페인)부하를 순직케 한 지휘관은 용서 안 돼’제하의 펌 기사 댓글에 아이디 ‘해운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직자가 발생한 관서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먼저 직위해제하고 경중을 가려 신분상 불이익을 줘야한다”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니 직원의 안전을 도외시 하는 무능한 지휘관들이 떵떵거리는 거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돈키호테’란 아이디의 회원은 “순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하위직 대원들의 희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3살 어린이가 1시간이 넘게 급류에 실종이 됐다면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리하게 잠수를 해서 수색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수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초 했던 대로 보트를 이용해 수색을 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2)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에서 화점을 찾아 화재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세분이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왜 즉각 구조에 나서지 못했는지? 등 순직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허위(거짓)로 작성 최고위층에 보고됐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사건당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미 공개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2008년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은평구조대는 5시29분,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도착했고 5시45분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돼 있습니다. 또 6시42분에 ‘사고대원 3명 발견’으로 돼 있습니다.

 
   
  ▲ 화재종합보고서‘시간대별조치사항’
ⓒ 뉴스타운
 
 

그러나 당일 상황을 기록한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5시35분 서대문구조대, 5시49분 마포구조대가 현장 도착했고, 최소한 5시49분과 5시51분 사이에 은평구조대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5시53분 은평구조대가 “중간지점인데 건물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백대원들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란 기록이 있고  6시2분에 지휘차에서 “사칠-마금 관내 비발된 백대원들은 대로변에서 대로변에서 계단쪽으로 진입하도록”란 무전내용으로 보아 은평구조대 일부는 5시 51분이후 현장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여타 구조대는 6시2분이후(초진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6시42분에 지휘차에서 “아 지금 실종자를 찾았답니다”라고 말하자 서장이 “두사람 다 찾았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6시51분에 서장이 “아 저 그 한사람이 더 있다. 조기현이가 지금 발견된 게 조기현이야”라고 말한 무전내용으로 보아 서장은 그 시간까지 실종자가 두 명인 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만일 그렇다면 지휘체제가 잘못된 것입니다)이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전날 숙취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평생을 소방에 근무한 소방서장이 대원 세 사람이 실종됐음을 보고받고도 “두 사람밖에 못 찾았어?”라고 해야 할 말을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어휘력이나 분별력은 초등학생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分秒를 다투는 재난현장 특히 119대원 세명이 현장에 고립된 상황입니다. 당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한 증빙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 구조대가 일찍 투입됐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은 이미 본 사건 7년 전에 발생했던 홍제동사고에서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회피하고자 무전기녹취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했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입니다.


3) 지난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로 화재현장에 진입했던 대원 6명이 순직하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당시 소방관련 부서에는 “화재현장지휘관은 뭘 했나?”면서 “화재현장에 대원들이 진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나무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다음은 소방전문지인 ‘119매거진’에 2007년3월10일자로 ‘홍제동사고6주년 즈음하여’란 제하의 기사에서 펌 한 내용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영주(前 종로소방서, 서부소방서 행정과장 등 38년 소방공무원 근무)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택화재는 통상 발화 10분 전후 창문 등 개구부로 화염이 맹렬하게 뿜어 나오는 화재 최성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살려내야 할 것도 구해 내야 할 것도 지키거나 막아내야 할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주택가 좁은 도로 깊숙이 자리한 홍제동 주택의 화재는 불법주차로 발화 29분이 지나 화재 최성기를 이미 지났고 내부에 잔불 정리 단계에 소방차가 현장 도착하여 이미 화재에 관한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이었다. 쌀쌀했던 새벽, 동시에 현장 도착한 대원들이 일제히 내부에 진입했고 열기를 삼켜 점성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벽에다 대고 물을 쏴대 붕괴를 가속 시켰다. 그 주택의 경우 반세기 전 준공된 노후 건물로 벽돌조 슬러브 지붕이었다. 사실 따져보면 그동안 소방 순직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화재현장 지휘관의 간접살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상기 내용에도 나오듯이 순직에 이르도록 한 원인은 화재 최성기가 이미 지났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벽에다 물을 쏴대 붕괴가 이미 예상된 주택에 현장도착한 대원들의 진입을 막지 못한 소방서장의 책임입니다. 물론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안에 사람이 있어요”란 말 때문에 또 ' First in Last out'을 신조로 삼는 119대원들이라지만, 붕괴가 예상되었다면 진입을 막아 사고발생을 막았어야 합니다.


상기 세 건의 ‘소방 활동 중 현장에서 순직’한 사건의 결론은


‘2011년 6월25일 영월 구조대원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의 무리한 명령으로 순직하게 한 사건이며,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아 순직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또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 6명의 대원 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이 현장진입을 막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된 의견은 “소방서장이 현장경험이 많았더라면 대원들의 안타까운 순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방방재청 등 소방수뇌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소방서장의 현장경험이 없어(적어)대원들이 순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언급조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래서는 조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치부가 드러나고 밝혀졌으면 과감히 도려내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은폐해서 감추려고만 하면 더 큰 화(禍)가 됩니다.

 
   
  ▲ 최근 5년간 순직자 현황
ⓒ 뉴스타운
 
 

그나마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이후 소방발전협의회 등에서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119대원들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서 표1 ‘최근5년 간 순직자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화재진압활동 중 순직자가 2006년 3명, 2007년 4명, 2008년 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영월사고이후 지난 2011년6월30(목)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방재청 차장을 비롯하여 시도 본부장 및 안전관리담당관, 구조대장 등 69명이 참석해 행사를 했습니다. 당시 ‘소방 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및 구조대장 소집 교육계획’이란 공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소방수뇌부들이 “얼마나 소방서장의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사례 1
ⓒ 뉴스타운
 
 

사례 1 하단에 적시된 ‘2011년 6월25일 영월 구조대원순직사고’는 사고내용이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여)아이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구조대원순직”으로 기록돼 있으나 이는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여)아이 구조 활동 중 무리한 소방서장의 잠수수색명령으로 급류에 휩쓸려 구조대원순직”으로 명시되어야 사실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하단에 기록된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도 사고내용을 “서울은평구대조동 여인도시성인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건물2층 나이트클럽 무대부 부분 조명장치, 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하물에 매몰됐으나, 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아 순직”으로 명시되어야 사실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사례발표를 하니 무슨 올바른 대책이 나오며 교육이 되겠습니까?

 
   
  ▲ 사례 2
ⓒ 뉴스타운
 
 

”부하를 순직하게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소방직은 우리나라 군인, 경찰, 교정직과 같은 4대 제복직공무원입니다. 계급체제하에 조직이 되어 있음은 지휘의 일원화를 기함으로서 명령하달과 집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복직중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지휘관이 책임을 지려고도 안하고 부하를 순직하게 했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 6명의 대원 순직사고’당시 소방서장도 탈 없이 정년퇴직했으며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당시 소방서장도 해당소방서에서 작년 말 명예롭게(?)정년퇴직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사실을 제보한다.”며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기 답변으로 처리”한다는 식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은 확연하게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소방이 존재하는 한, ‘소방 활동 중 현장에서 순직’한 사건에 해당되는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진정한 사과 없이 불법행위가 묻혀 질 리 없습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처리결과 답변
ⓒ 뉴스타운
 
 

소방서장의 권위는 있지만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지휘관들의 상황판단, 지휘력 향상을 위해 일벌백계로 지휘책임을 묻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軍의 구호처럼 ”부하를 순직하게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消防만의 구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책임을 묻고 갈아치워야 조직이 발전하며 국민이 안전합니다. 청장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