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공용차량을 최소한 5?6년(최단운행연한) 운행한 후에 기관별 예산상황 및 차량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단운행연한’을 조달청이 전문적으로 정하는「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11년 7월 현재는 7년)를 적용하도록 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최단운행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하여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기준을 강화하여 예산도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이 경형차량 및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공용차량 교체기준
구분 | 현 행 | 개 정 | |
최단운행기준연한 | 최단운행연한 | 최단주행거리 | |
승용(전용) | 5년 | 7년 | 12만km 이상 |
승용(업무) | 6년 | 7년 | 12만km 이상 |
승합(소형?중형) | 6년 | 7년 | 12만km 이상 |
화물용 | 6년 | 7년 | 12만km 이상 |
특수용 | 6년 | 7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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