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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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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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5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추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그간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계도와 병행하여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5월 도입 방향이 발표된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일선의 ‘직업교육?훈련’이 상호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병행하여 과정이수형 자격 시범적용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선정, 직업교육. 훈련과정 평가기준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7278)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지난 5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 도입 방향이 발표된 이후,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이 남발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라는 제도적 원칙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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