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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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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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통해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이 지난 16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사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협정이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명에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중국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해 OECD 회원국에 공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중국의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 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그간 쌓아온 양국 국세청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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