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밥그릇에는 놀라운 솜씨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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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밥그릇에는 놀라운 솜씨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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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슬쩍 인상에 이번엔 ‘정치자금법 기습 처리’

 
   
  ^^^▲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도사들이 모인 여의도 국회. 공정사회가 회자되는 요즘 한국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 Newstown^^^
 
 

“한 사람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5백 명의 가난뱅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애덤 스미스의 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보면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일부 종교계에서도, 또 다른 사회분야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 ‘돈’에 혈안이 되고 있다. 나아가 정치권의 ‘내 것 챙기기’는 상식을 뛰어 넘는 아주 현란한 기술이 동원된다. 모두 돈과 연관이 되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욱 심한 현상을 노출하고 있는 듯하다.

애덤 스미스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권력과 돈과 명예, 이 3가지 모두를 거머쥐어야 한 인생 살았다고 생각하는 듯한 국회의 최근 행보는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야냥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이다.

올 들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은근 슬쩍’ 5.1%인상됐다. 따라서 한 달 월급이 모두 포함해 1,000만 원 대를 넘어섰다. 연봉으로 치면 평균 약 1억 2,439만 7,320원으로 ‘억대 연봉자 그룹’에 당당히 등극했다.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그러나 참으로 가난(?)하게 살던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억대 연봉 대열에 끼게 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70년대 초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 서울 개발을 하던 중 이른바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와우아파트’가 있었다. 당시에도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돈만 챙기려다, 그것도 빨리 빨리 챙기려고 부실공사를 하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와우아파트처럼 무엇이 그리 다급한지 이번엔 정치자금법을 기습 처리해버렸다.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정치자금법의 3개 조항을 바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10분 만에 의결하는 참으로 신속하고도 뻔뻔하게 처리해버렸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관문을 남겨 두고 있어 국민들은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법안 기습 처리의 문제는 바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이런 것은 통합조정도 잘함)한 위원회의 대안을 여야가 한통속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3개 항은 ‘기부의 제한’(31조)과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32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33조) 등이다.

한 가지 예로 32조 3항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 금지 조항은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 같은 바꿔치기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현재의 ‘공무원’이란 표현은 정치자금 수수자 본인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을 생각해주는 척하며 자신들의 혐의만 벗기려는 자신들만을 위한 집착의 소산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 ‘본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포괄적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청목회 사건의 여파로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의 순기능마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육지책이라는 이유에 자신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처지가 됐다.

국회를 보면 자신들의 세비 인상안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충분한 인상 요인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거친 다음 인상처리를 해야 함에도 마치 밤에 도둑질하는 양 슬쩍 인상처리를 하고 이번의 개정안 처리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의사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기습처리를 해 줄줄이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원 구하기에 나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웃기는 일은 개정안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신들만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조항, 즉 청목회 사건과 농협의 정치후원금 수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적용한 조항만을 ‘쪽 집게로 끄집어내듯’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이른바 “맞춤형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리의 돌쇠’처럼 ‘동료 구하기’ 맞춤형 법 개정안이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위하는 일인지에는 아예 염두에도 없다. 중국 송대(宋代)의 책인 경행록(景行錄)에 나오는 “정치의 도(道)는 공정(公正)과 청렴(淸廉)이다”라는 말은 오늘 한국 국회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인가 보다. 공정사회가 회자되는 요즘 한국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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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2011-03-06 17:24:40
국회의원들 하는짓 보면 참 가관이네요...
청문회 열어가지고 남의 비리 탓하지말고 자기나 똑바로 했으면좋겠음

C8 2011-03-06 18:13:17
의원 나리들은 살판 났고
국민은 죽을 맛에 앞이 안보인다.

익명 2011-03-07 02:33:37
국회의원은 이나라 최고의 양아치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지 월급 지가 올리고 지들위한 법 만드는게 국회라면 이런 국회는 차라리 없애버르는 것이 났다.
중동발 자스민 혁명이 이땅에도 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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