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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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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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자업자득 결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헌정회 육성법 국회통과를 두고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분노를 느끼며 부글 부글 끓고있다. 이는 어쩌면 국회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실망스런 행보와 자신들 스스로 저지른 자업자득이라 할것이다.그러나 이런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정적 비토에 이용 하려는 얍샵한 정치모리배들과 누리꾼들 때문에 헌정회 육성법의 부당한 국회통과가 논점이 흐려지고있다.

서민의 대변과 청렴을 주창하던 민노당 강기갑이나 이정희 의원도 찬성을 던졌다가 뭇매를 맞고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에 서있던 박근혜의원과 친박 의원들이 뭇매의 표적이 되고있다.

안봐도 뻔한 정치적 의도 뭇매 표적 이겠지만 그런식의 질타 뭇매라면 그동안 1991년부터 관습적으로 행해왔고 혜택을 받은 모든 91년 이후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을 비롯 전체 국회의원 출신들을 뭇매 질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풀이해보면 국민들은 그나마 욕을 보내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비해 욕을 덜먹는 한나라당 친이계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아예 국민들의 안중에서 조차 내놓은 자식들이란 이야기가 성립된다.

사실 헌정회 육성법은 1991년 노태우 정부때부터 내려온 법으로 어제 오늘 급작스럽게 발의된 법이 아니듯 보훈가족이나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예우처럼 대한민국 국록을 먹는 선량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은퇴후 어느 정도의 노후를 보장 해주는것 정도는 한 국가로서 큰 상식을 벗어나는 예식 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들이라는 사람들이 비리에 얼룩지고 부당한 짓거리로 욕 먹는짓만 골라서 하는바람에 국회의원 하면 '나쁜놈' 이라는 등식이 인식 되었고 1991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헌정회 육성법'을 합법의 틀속으로 국회통과를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한 선량들만 생각 한다면 응당 그정도의 예우는 해주어도 욕먹는 일은 아닐 듯 싶다.

전셋집 한 칸으로 평생을 청렴하게 살다간 이민우 전신민당 총재나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과 그의 부친이며 독립운동가인 제헌 국회의원 조병옥박사 같은 분들만 계시면 전국민의 자발적 동의속에 헌정회 육성법은 통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의 논점이 '국회위원들은 도둑놈'들이다라는 국민적 정서 감정 등식 때문에 진짜 토론하고 논쟁하고 탄원 해야할 부분이 비켜가는것 같아 답답하다.

어차피 지금껏 관습적으로 진행되온 육성법 이라면 합법화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숫자나 가/부에 분개하고 분노할것이 아니라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부당하고 재고 하여야할 부분을 지적하고 분개하고 탄원해야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지적하고 제안할 부분은 선별 예우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은퇴한 모든 65세 이상의 국회의원들에게 혜택을 다 줄것이 아니라. 신병에 따라 불법 비리나 성폭행등의 유형 무형 전과 기록자들은 제외 시키자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이 넘어서도 현역 의원 생활을 하고있는 사람이면 그 분도 제외 대상에 넣으면 될것이고 여러 기준을 만들어 그 자격 기준에 합당한 의원들만 예우 대상이 될수 있도록 헌정회 육성법의 새로운 개정을 제안하고 요구하자. 정말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 의원들 이라면 이정도 국민의 요구 사항은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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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0-08-29 17:46:28
국회의원도 직업인데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누가 연금을 주나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구나

익명 2010-09-05 08:44:46
국회의원을 재직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였다고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란 직은 자발적 봉사 즉 자원봉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자이다. 그걸 애국자인양 표현하는 건 웃기는 일.. 본글의 기자는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인다.

익명 2010-09-05 08:49:03
자고로 국회의원이라 함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모르는가? 무임금 봉사라면 또 모를까 연봉을 2억가까이나 받는 사람들이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부여받는 다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걸 본글의 기자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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