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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수 국회의원'^^^ | ||
이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장과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와 관련하여서는 휴게시간만 규정되어 있고 휴게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관공서건물 및 기타 일반 건물에서 청소․경비 기타 건물관리를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나 샤워를 할 공간이 없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환경미화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청소작업 후 휴식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들의 위생 상태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건물, 아파트, 기타 일반 건물에서 청소․경비 기타 건물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환경미화원과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거리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 샤워를 할 시설을 구비토록 하여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체적 피로 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청소·경비·쓰레기수거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청소업무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청소업무 등을 도급․용역․위탁 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생상태개선은 물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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