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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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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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 대상 기준가격 초과분 70% 지원
국비 지원 사각지대 보완 충남도와 함께 ‘유류대 차액지원사업’ 병행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진 / 청양군 제공)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진 / 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국제 유가 상승 및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과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영농 현장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은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에 쓰이는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등유·중유·LPG 등)를 대상으로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한다. 경유는 3월~9월 구입분, 시설난방유는 3, 4, 9월 구입분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군은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유류대 차액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구입한 면세 경유와 휘발유가 대상이며 리터당 경유는 55원, 휘발유는 34원을 지원한다. 개인 농가는 최대 5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월 구입분 역시 소급 적용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축산·임업 농가 제외)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소 면세유를 관리하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면세유 보조금 지원이 영농비 상승으로 시름이 깊은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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