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이미지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 ||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내리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5(위헌):2(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3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예정됐던 24일 선고를 연기" 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과 민주당 정국교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양당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시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의 단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돌연 예정된 선고를 연기한 것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위헌 청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연기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며 답하기를 꺼려했으나, 서 대표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씨는 "서청원 대표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 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대표의 의원직이 후순위자에게 승계된 뒤, 만에 하나 서 대표의 청구가 받아 들여져 위헌으로 결정 나면, 의원직 승계를 되돌려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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