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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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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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1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30년 징역을 선고했으며 노상원 전 벙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귀연 판사는윤석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아래는 지귀연 판사의 설명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문 : 윤석열 ‘무기징역’에 처한다

목현태, 지시 거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윤석열,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 응시

김봉식,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

조지호, 포고령 검토하지 않고 국회 출입 차단

노상원,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치밀 계획

김용현, 윤석열 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

윤석열,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윤석열, 사과 내비치는 모습 찾기 어려워

피고인 잘못된 판단에 다수 공직자 큰 고통

수많은 군 경찰이 무슨 죄가 있는가?

사회적 비용, 산정 어려운 수준의 피해

정치 중립성 크게 훼손 극강의 대립 겪게 돼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해 비난 여지 커

형법 내란죄 높은 법정형 위험성 크기 때문

피고인 내란 행위 합법적 절차 무시

내란죄는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윤승영, 증거 부족 내란 성립 어려워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체포조 협조 의심

김용군,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부족 판단

김용군, 노상원 만나, 공소사실 의심

김용군, 내란죄 성립 증거 부족해

목현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목현태, 직접 군 출입 보면서 국회 차단 가담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내란죄 인정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 비상계엄 선포 후 군 활동 예상

노상원, 김용현과 비상계엄 해제 대책 논의

조지호 김봉식,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조지호 김봉식, 국회 기능 마비 인식

계엄 목적 알면서 군 투입 허용

조지호, 김봉식, 국회 관계자 출입 봉쇄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죄 성립

윤석열, 김용현 가담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어

무장군인 국회 출동 자체가 폭동

윤석열, 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돼

체포조 편성, 선관위점거 시도 등 촉동 해당

폭동 행위, 대한민국 전 평온 해할 위력

폭동이 평온 해할 정도 위력 있었는지 판단

내란 목적 인식하고 공유한 사람 처벌해야

계획 단계 아닌 가담 과정에서 인식

폭동 관여만으로 섣불리 내란죄 인정 어려워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식 공유해야 집합범 인정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순 없어

동기 이유와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국회에 군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 택해

윤석열, 자유 민주주의 수호 위한 계엄 주장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계엄 선포 자체로는 내란죄 해당 안 돼

국회 권한 침해했다면 내란죄 성립 가능

비상계엄 하더라도 국회 권한 침해할 수 없어

군 동원해 의회 점령 국헌문란 목적 폭동 해당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계엄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국회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장기독재 목적 1년 전 계엄 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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