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토지 특성 조사 결과 차이로 발생하는 가격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해 ‘특성불일치’,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유형의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정비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을 포함한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큰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 접면 여부와 지형 높낮이, 토지 형태 등 동일한 토지 특성이 서로 다르게 조사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특성불일치’로 분류한다.
이 같은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2021년 6월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 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629호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수정해 공시하게 된다.
도는 올해도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두 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 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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