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허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타법저촉 여부 조회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목포시는 2일 공식 회신을 통해 해당 시설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입지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제출은 네 번째다. 목포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기존 방침과 동일하게 부적정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판단이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우려와 시민 반대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데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목포시는 그동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일관되게 부적정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해 왔다. 목포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도 해당 시설 건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허가권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론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향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건축·개발 인허가 단계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는 시민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지역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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