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1일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 뒷조사를 전담 해온 이른바 '국정원 이명박 태스크포스(TF)'가 5급 직원 高아무개씨에 의한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위 태스크포스(TASK FORCE)라는 것은 특정임무를 한시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장비로 임시 '조직'을 편성하고 필요로 하는 물자와 장비 그리고 자금을 공급하여 임무종결 시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00특수임무 팀'으로 불리는 것이다.
한편, 안기부법 제 9조 및 11조에는 정치관여금지와 직권남용금지 조항이 있으며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대상인 5급 직원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960여 차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MB 본인과 주변인물 132명과 17개 법인을 '단독'으로 샅샅이 뒤졌다는 것은 국정원의 엄격한 복무규정이나 보안 및 감찰기능에 비춰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YS 집권초기 국정원법에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신설 된 것은 무소불위로 자행 된 국정원(안기부)의 정치사찰과 월권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2007년 당시 MB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경선후보' 였다는 사실이며 MB에 대한 TF가 있었다는 것은 야당의 유력한 다른 경선예비 후보 박근혜에 대한 TF의 존재도 시사해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과 3~4년 전에 국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꼬리 자르기식 발표' 보다는 당시 국정원차장 및 원장 등 지시 및 보고선 상에 위치했던 고위급책임자에 대한 '수사 확대' 발표가 기대 되는 대목이다.
노무현 자살사건으로 야권과 친북세력의 정치공세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검찰로서는 '국정원의 MB 뒷조사' 문제를 재수사하여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고 여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서 새로워진 검찰, 거듭난 검찰의 면모를 내외에 과시할 호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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