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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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자동차 심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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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 3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와부파출소가 함께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시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총 30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5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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