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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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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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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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현행 중앙선관위의 선거방침대로 제22대 총선을 진행하면 국민의힘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再判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에 관한 2가지 사항으로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각 투표장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의 투표용지를 일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한다니 걱정이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지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따라 투표일 당일에 개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성원 등의 일원에게 부정선거의 여유 혹은 틈을 주지 않는데, 약 3일이 지나 당일 투표일에 개표한다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봉규 TV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약 70%이상의 당일선거 20개의 투표구 중에서 13개 투표구 이상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는 20개의 사전투표구 전체에서 더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평균 2~3배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으며, 결국 김태호 후보는 39.37%, 진교훈 후보는 56.52%로서 17.15%의 격차로 진 후보가 승리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 8개월간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날려 온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회의 선거가 있었다. 그 9번의 선거는 모두 다 사전선거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나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는데 이것은 2023년 8월 31일 소송 5건에 대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 갈음하여 종결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의거한 사전투표용지

이처럼 시비가 많았던 제21대 총선이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중앙성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도장 인쇄를 사용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대로 사전선거를 투표 당일에 개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당일에 개표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부정선거의 회오리속으로 자청하는 격이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황영석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는 사전선거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에서 선거당일일에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선거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총선의 사전투표는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제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며,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선거의 오해를 없애고 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 많고 우려가 많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의 개표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을 적용하여 전 국민들의 축제 속에서 건전한 공약의 대결과 합리적 토론과 연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과 환호와 결과승복이라는 축제인 정치무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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