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양평군의회에서는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양평군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국가적인 정책과 발맞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집행기관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밀산업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었다.
지 의원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양평군 밀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하고 생산량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비롯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1%대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과 함께 2020년에는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군에서도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제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단지와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등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6차산업으로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 의원은 양평 밀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각적인 협의와 분석을 통해 밀산업 육성과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밀산업 종사자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양평의 밀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발맞춰 양평군에서도 자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와 함께 눈여겨볼 내용은 지원사업 부분이다. △밀 종자 보급 △밀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해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으로 세분화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학교, 병원 또는 복지시설에 양평군에서 생산된 밀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밀은 우리나라 제2의 주곡인데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평의 미래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식량자립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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