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잃기 싫어" 여자친구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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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잃기 싫어" 여자친구 살해,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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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목포지원/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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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기절시키 뒤 살해하고 안마시술소를 간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 씨(30)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출소 후 특별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수감 중 참회하고 유가족에게 속죄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최 씨가 여자친구(30, 이하 피해자)가 화장길로 가자 뒤따라가 폭행한 후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최 씨는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옮긴 후 결제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최 씨는 피해자가 마치 구토 중 사망한 것처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있는 모습으로 위장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최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긴급 체포됐다. 

최 씨는 피해자가 기절 상태에서 회복돼 경찰에 신고, 자신이 해경직에서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벌였다며 우발적 범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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