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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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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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위원장으로 선출 및 안건 3건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안건 3건을 심의했다. 또 위원장으로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선출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회의에서 △관내 복지관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규정 마련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유사 경력 인정 △장애인복지시설 운전원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 등 안건을 심의한 후 원안 가결했다.

‘관내 복지관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대응 규정 마련’은 클라이언트 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 할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 유사 경력 인정’은 심리상담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병원 등 동종직종에 근무한 유사 경력 80%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전원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인정시설 외 운전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며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따뜻한 돌봄특례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구성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인권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종사자·전문가,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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