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핼러윈데이 제복 코스튬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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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핼러윈데이 제복 코스튬 범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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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앞두고 천안시민들께 ‘소방 의상 착용 삼가해 달라’ 당부
긴급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장에 큰 혼란
제복, 훈장, 기장, 기념장, 표장 등 사용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이하 벌금
핼러윈데이 제복 착용 삼가 홍보
핼러윈데이 제복 착용 삼가 홍보

천안동남소방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천안시민들께 ‘소방 의상 착용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서는 핼러윈 참가자들이 소방이나 경찰 등을 흉내 내는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긴급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장에 큰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복 코스튬은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에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오경진 서장은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분들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실 때 소방, 경찰 등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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