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핼러윈데이 제복 코스튬 범법행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천안동남소방서, 핼러윈데이 제복 코스튬 범법행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핼러윈데이 앞두고 천안시민들께 ‘소방 의상 착용 삼가해 달라’ 당부
긴급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장에 큰 혼란
제복, 훈장, 기장, 기념장, 표장 등 사용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이하 벌금
핼러윈데이 제복 착용 삼가 홍보
핼러윈데이 제복 착용 삼가 홍보

천안동남소방서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천안시민들께 ‘소방 의상 착용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서는 핼러윈 참가자들이 소방이나 경찰 등을 흉내 내는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긴급상황 시 구조·구급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등 현장에 큰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복 코스튬은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에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오경진 서장은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분들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실 때 소방, 경찰 등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