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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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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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군청·13개 읍면…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군민 맞을 것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이 8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군청 민원실을 포함한 13개 전 읍·면 민원실의 업무처리를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휴무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관내 읍·면사무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올해 7월 하동군 민원실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돼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 서비스 등을 이용해 무료로, 또는 민원창구 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과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요일 야간 민원실 사전예약제’ 와 관내 1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 착오 방문자를 배려하기 위해 민원인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대신, 보다 친절한 서비스로 군민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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