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울리지 않는 비상 벨'...수용자가 응급조치로 같은 수용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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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울리지 않는 비상 벨'...수용자가 응급조치로 같은 수용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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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한 20대 수용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되고 있다.

당시 의식을 잃은 수용자의 생명을 구한 것이 동료수용자인 J씨로 밝혀지면서 수용자들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교정직원들의 재소자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인천구치소 전경
인천구치소 전경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경 인천구치소 수감 동에서 22살 수용자 문 모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긴급한 응급상황이 벌어지면서 교정직원을 호출하는 "비상벨"을 수감동료가 수십 차례 눌렀지만 교정직원은 20여 분이 지난 뒤에 현장에 나타나 ‘안일한 대응’이라는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날 교정직원들의 늦장대응으로 오지 않는 사이 동료수용자인 J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 재소자 M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알려졌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교정직원은 문 모씨의 맥박만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동료 수용자들은 “사고 발생 당일 야간에도 문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비상벨을 여러 차례 눌렀으나 교정직원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용자 M씨에 따르면 "비상벨을 눌렀는데 왜 안 왔는지", "만일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라며 교정직원에 항의하자 교정직원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M씨의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같은 수용자들에 반발을 불렀다.

특히 사고 직후 교정직원이 보는 앞에서 비상벨을 눌러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밝혔음에도 교정직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교정 당국의 무사안일, 근무태만이 팽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위한 의료시설 마련과 함께 응급 상황에 긴급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교정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조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M씨 사고는 "근무자가 순찰 중이라 비상벨 울림 확인이 늦었다"라면서 "사고 이후 문 씨에 대한 외부진료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감자가 4개월 만에 병세가 악화돼 숨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인천구치소에 대해 ‘수용자부실관리’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발 방지대책과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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