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조례를 지키고 더 확대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평화의 로드맵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라며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우리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고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과 적대는 지속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됐다고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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