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명지병원 DMAT 상황실, 신현영 의원 탑승 보고 누락”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춘식 의원, “명지병원 DMAT 상황실, 신현영 의원 탑승 보고 누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고발인 조사 시작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명지병원 DMAT은 지난 10월 30일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모바일 상황실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미 0시 35분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출발은 오전 0시 51분에 이뤄졌다. 

명지병원 DMAT의 ‘모바일 상황실 보고내역서’를 보면, 명지병원 측은 새벽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 탑승 사실’만을 보고하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현영 의원과 배우자가 함께 탑승한 사실’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과 그 배우자는 신 의원이 호출한 ‘이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닥터카에 탑승했는데, DMAT팀은 1시 45분 이태원역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만 상황실에 보고하고, 신 의원과 배우자의 닥터카 탑승사실은 끝내 상황실 측에 알리지 않았다.

3~4명의 의료진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 DMAT은 대형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경증 환자 분류,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한다. 현행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시 ‘출동인력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최 의원은 “닥터카가 이대역을 경유함에 따라 의료진들의 이태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21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한편, 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신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는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20분 늦어졌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할 의료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서 SNS 게시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 구호차량을 이용하고, 남편까지 구급차량에 동승시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끔찍한 패륜적인 행동"이라며, "자신의 홍보를 위해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할 구급차까지 이용하는 만행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신 의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TV조선 캡처
신현영 의원/TV조선 캡처

신 의원은 자신의 닥터카 탑승과 사고현장에서 사진만 찍다 갔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일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