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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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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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6689대 대상 2억 7천만 원...조기 폐차사업 등 매년 부과 금액 감소

공주시가 관내 경유차 6689대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기분 대비 약 7% 감소된 것으로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사업 및 조기폐차사업 등으로 부과금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과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텍스,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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