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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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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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사업비 7억 투입...153동 슬레이트 철거-빈집 60동 정비 등

공주시가 쾌적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슬레이트 철거 153동(주택 129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10동), 농촌빈집정비 60동,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으로 총 사업비 7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ㆍ운반하는 사업으로, 우선 지원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1동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지원 가구는 1동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1동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개량 희망자, 귀농ㆍ귀촌자 등이 해당된다.

농촌지역 주택 신축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취득세 280만 원과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공주시는 오는 2월 25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하고 선정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허가건축과(☏041-840-84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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