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00 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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