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공수처 불법 통신사찰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변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 중국식 공안통치시대를 열 것임을 그 출범 전부터 수 차례 경고했다. 한변의 우려대로 공수처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찰을 저질러 온 사실이 밝혀졌다.
한변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적법한 직무수행이 되려면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확인 결과, 공수처 검사들은 고위공직자 지위에 있지 않아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의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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