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소송 취하가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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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소송 취하가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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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위법‧불공정 평가 분명히 책임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항소심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8일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시도교육청들도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는 물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도 ‘폐지 수순’ 재지정 평가를 합작한데 이어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우선 시도교육청들의 억지 소송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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