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백신 강요 반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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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백신 강요 반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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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유용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위헌”

미국 뉴욕의 한 사업체가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6일 전했다.

뉴욕 남부 스태튼아일랜드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체 ‘코너스톤’ 등은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절차상 적법성’에서 보장한 ‘들을 권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달 모든 민간부문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하는 초강경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체는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45일 이내에 2차(얀센은 1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자신을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미접종 근로자는 사무실이나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총 18만 4천여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된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천 달러(11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AP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백신 의무화를 발표한 민주당 소속 빌 드 블라지오 당시 시장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블라지오 시장의 뒤를 이어 시장직에 오른 에릭 아담스 신임 시장도 백신 의무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백신의 효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시는 방침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백신으로는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막지 못한다고 밝혀졌다는 지적에 대해 “백신 의무화는 델타 변이 등 기존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코너스톤’ 측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13명의 공인중개사들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할 수 없으며, 직접 현장을 다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미접종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하는 현행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며, 현재 업계에서 공인중개사를 신규 채용하려면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어 회사가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 강제집행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그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연방대법원 특별심리와 맞물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특별심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을 통해 미국 내 모든 100인 이상 사업장을 둔 민간기업에 내린 백신 의무화를 다룬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백신 의무화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미국 기업단체들은 백신 접종은 유용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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