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안에 가능한 지급하도록 준비
- 매출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 내년 1월부터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에 따른 손실 보상과는 별도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이어 “현재 집행 중인손실 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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