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방] 1964년 대한민국 역사에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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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계엄선포와 학생데모

6.3 계엄선포 & 격렬한 학생 데모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와 정보 기관이 학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학원 사찰의 즉각적인 중지를 부르짖으며 궐기한 서울 시내 각급 대학의 3.24데모 이후, 단식 투쟁과 성토대회 등이 3개월간이나 파상적으로 전개되는 동안 참혹한 학생 린치 사건과 데모 학생들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일부 군인들의 법원 난입과 영장 발부 담당 판사의 자택을 심야에 침입 협박한 사건 등은 정계의 비상한 충격과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성하였으며 격노한 학생들은 다시금 거리를 휩쓸면서 그들대로의 절규를 외치기 시작하고 드디어 무단 정치의 타도를 부르짖기도 하였다.

공포 정치의 지양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한 서울의 각 대학생들은 6월 2일부터 격앙되기 시작하여 시내 중심가로 진출한 그들의 절규와 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다.

1964년 6월 3일 정오를 전후하여 일제히 캠퍼스를 뛰쳐나온 서울 시내 1만 2천여명의 대학생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 유혈극을 벌이면서 도심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각 대학별로 교내에서 지전 및 김종필, 민생고 화형식과 5.16 피고에 대한 모의 재판 등과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 다음엔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선 학생들은 사방에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바람에 분산 약화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이날 하오 2시경에는 종로, 을지로, 청계천에까지 진출하였으며 약 1천여명은 의사당 앞까지 진출, 연좌 대모를 계속하였다.

연도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며, 수원의 서울 농대생들은 서울의 데모대와 합세하기 위하여 서울을 향하여 경수 가도를 구보로 달려오고 있었다.

한편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연좌 데모 중이던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열풍과 같은 거센 기세로 구호를 외치며 중앙청과 청와대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으며 노도와 같이 거리에 넘치는 학생들의 시위는 4.19를 연상시키는 폭발직전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경찰력으로는 이미 노한 물결을 막을 길이 없을 지경이 된 정부는 계엄령의 선포를 준비중이라는 설이 유포되기 시작하여 흥분한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과 정계를 긴장시키기 시작하였다.

출동한 계엄군

이와 같이 학생들의 정부의 부정 부패와 굴욕 적인 한일회담 및 학원 사찰 등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그 결정에 달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될 무렵 박 대통령이 시국수습을 위한 모종의 조치가 구상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3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 안전 보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공화당 간부들은 김종필 공화당 의장 집에 모여 일련의 시국 수습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서대문 충무로 파출소가 데모대들에 의하여 파괴될 무렵인 이날 하오 1시부터 2시 15분까지 순화동 국무총리 공판에서는 정일권 국무총리와 전 각료와 공화당의 당무위원들이 모여 긴박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와 공화당의 시국수습을 위한 강경한 대책의 강구를 모색하는 회합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무엇인가 단안을 내리기로 한 박 대통령은 3일 3시부터 4시까지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와 연석회의를 열었으며 4시 30분부터 7시 까지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계엄령 선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학생들의 데모를 피하여 헬리콥터로 청와대를 내방한 버거 미국 대사와 하우즈 유엔군 사령관과 2시간이나 회담을 계속하여 중앙청과 청와대에는 삼엄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데모의 열도가 점점 격앙되고 있던 이날 밤 9시 40분 드디어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학생들의 데모의 난동화는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는 한탄스러운 일이며 파국을 예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학생들의 현실 참여는 민주주의 앞날에 암영을 던져 주었으며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를 부정하고 타도하려는 불순화된 경향이 노골화 되었으므로 우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비지성적 행동은 단호히 분쇄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담화문과 함께 이날 하오 9시 40분 박 대통령은 대통령 공고 제 11호로 동일 하오 8시로 소급하여 서울 특별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6월 3일 밤 공공질서의 확립과 안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공고로 선포된 비상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유 : 계엄법 제 4조에 의하여 교란된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
* 종류 : 비상계엄
* 시행 일시 : 1964년 6월 3일 20시부터
* 시행 지역 : 서울 특별시 일원
* 계엄 사령관 : 육군 참모총장 민기식대장

이날 밤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민기식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 본부에 계엄 사령부를 설치하고 즉각적으로 언론, 집회 등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포고 및 공고를 발표하였다.

계엄하 포고령 제 1호

①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단 관혼상제 및 극장 상영은 제외한다. ②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③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한다. ④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⑤ 유언비어를 날조하지 못한다. ⑥ 서울 시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 학교 및 국민학교는 64년 6월 4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일제히 휴교한다. ⑦ 통금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통금 시간은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 까지로 한다.

이상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한다.

1964년 6월 3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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