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 취급’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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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 취급’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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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경실련 자료.
경실련 자료.

경실련은 “이 탓에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의무화(김영식 의원 등, 일명 “넷플릭스법” 2021.7.15. 발의)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여전히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나 사건심사조차 하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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