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페이스북·구글 상대 소송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트럼프, 트위터·페이스북·구글 상대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현의 자유 명시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 거부“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이 중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8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기업 3곳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담론을 통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기업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대규모 소송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아름다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 등 3곳의 기업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고, 페이스북은 계정 정지 조치를 2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 소유의 유튜브도 “폭력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NS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종의 면책조항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거론, 이들 기업이 “사기업이기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230조는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음란물 등 위반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조항으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을 검열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업계가 보수적 관점은 제한하고 진보 성향 세력에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인터넷 기업이 230조를 면책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본래 의도와 달리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언론이 “가장 큰 허위 정보 유포자”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또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사실상 검열 무기로 삼았다고 언급,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검열당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기간 기업들의 정보 검열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