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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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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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업소당 간판 제작·설치비 150만원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제작·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을 의뢰해 제작 설치하는 비용을 업소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사업 신청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주택경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침체된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연고·노후위험 간판 철거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 중이며 현장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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