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재가 서둘러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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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재가 서둘러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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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가치의 엄중성 묻는 국제사회 돌아봐야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법으로 금지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제기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미국 상하원이 합동으로 통과시키고 미 대통령이 승인한 북한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 보조기억 장치(USB) 등을 전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서 미국의 이의제기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영국과 유럽연합, 각종 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의 공포를 재고하라는 성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현재 북한주민들은 외부사회로부터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며 “이처럼 철저하게 고립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실효적 방법은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 보조기억 장치(USB) 등을 전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비 고비마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난국을 타개해 왔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지금 국제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의 엄중성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당장 시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재가를 유예하는 길”이라며 “ 추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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