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유치’ 업체 특혜 논란 빚는 평택시··· 인근 공원 땅 내줘 사업 용지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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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유치’ 업체 특혜 논란 빚는 평택시··· 인근 공원 땅 내줘 사업 용지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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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며, 개인 업체 지구단위계획에 제공해준 공원 전경
평택시가 5성급 호텔을 유치할 목적으로 개인 업체의 지구단위계획에 제공해준 내리문화공원 전경

평택시가 특정 업체와 호텔 유치를 위한 MOA를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해당 사업부지 인근 내리문화공원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부지로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공원은 지역주민들이 공원조성을 위해 내놓은 토지를 시가 매입해 10여 년 만에 완공한 것으로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가시설을 특정업체의 개발 사업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역 반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평택시와 도시개발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팽성읍 원정리 산 46번지 일대 총 3만8천24㎡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도입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은 시행사인 ㈜세라핌디벨롭먼트가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제안한 것으로, 2022년 12월까지 관련 건물 조성을 완료한 뒤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IHG)의 브랜드인 ‘호텔 voco’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2만2천442㎡와 녹지용지(공원) 1만5천8㎡, 공공시설(도로) 574㎡ 등으로 계획된 상태다.

그러나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소 3만㎡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해당 부지 전체 관광휴양시설용지 중 97% 수준인 2만2천442㎡(관광휴양시설용지)만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 부족한 면적은 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내리문화공원 일부를 시에서 제공받으면서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한편, 실제 사업부지 3만8천24㎡ 중 녹지용지로 분류돼 있는 1만5천8㎡는 내리문화공원의 일부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숲길’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기업에 제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전문가들은 시가 시민의 혈세로 조성해 놓은 공원을 특정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해지고, 사업자금 확보도 수월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도시개발전문가는 "현재 해당 사업을 보면 공공의 이익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원을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며 "개인사업자가 호텔을 유치하는 만큼 사업자가 다른 부지를 확보해 개발한 뒤 이를 평택시에 제공해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녹지공간 조성이 필수 요소로 꼽히는데, 기존의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호텔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는 녹지 확보가 법적 필요 조건은 아니며, 시행사에 공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만 시켜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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